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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나이

by 티킹 2022. 2. 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조회해보시고 손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나이 조건은 지원하는 급여마다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02% 인상되었는데 하단에 있는 표 보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30%, 40%, 46%, 50% 이하의 선정기준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02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여부 조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자세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214인 기준소득은 4,877,29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

· 2인 가구 : 926,424

· 3인 가구 : 1,195,1853

· 4인 가구 : 1,462,887

· 5인 가구 : 1,727,21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주민센터 조회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